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이천시를 말한다.
① 대행기관장인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이천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위원을 추천한다.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위원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