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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843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0-08-06공포 2020-08-06공포번호 1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치안관련 유관기관ㆍ단체와 이천시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법질서 등의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
2. 법질서 등과 관련한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등과 관련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
4.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이천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천시의회의장, 이천소방서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천세무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5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

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협의회 간사는 이천경찰서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
2. 참여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유관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ㆍ단체의 부서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1조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