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국(局)체제로의 市 조직개편에 따라 부시장에게 집중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직 일부를 국장으로 분산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괄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局)체제로의 市 조직개편에 따라 부시장에게 집중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직 일부를 국장으로 분산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괄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부시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시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계룡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시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복지국장
계룡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시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계룡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부시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계룡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