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관리ㆍ운영자”란 울산수목원을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장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사용료가 관리ㆍ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한다.
① 관리ㆍ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이용신청 당일 취소: 전액 반환
2. 이용신청 다음날부터 이용 전일까지 취소: 100분의 90 반환
3. 이용 당일 취소: 반환 금액 없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울산수목원 시설 사용 신청서를 관리ㆍ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