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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840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0-08-20공포 2020-08-20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은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 란 여성기업인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여성기업 확인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보령시 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제6조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9조

기술력향상·판로개척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10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여성기업 등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 등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제할 수 있다.

제13조

유공자 포상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보령시 포상 조례」에 의거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