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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839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0-08-20공포 2020-08-20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약물오남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보령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및 배출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불용의약품 등이 발생한 경우 약국, 보건소, 아파트 등에 설치된 불용의약품 등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보령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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