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11.10>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건강상 또는 안전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0>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보령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4.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5.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5조에 따른 보령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1.10>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 관할 지역의 소방, 경찰 등 관련 기관(이하 “유관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7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신설 2025.11.10>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 11. 10.]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 안전총괄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2024.07.10.>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보령경찰서 경비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보령소방서에서 화학사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
5. 화학물질 및 화학설비 관련 산업계 및 노동ㆍ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삭 제> <개정 2025.11.10>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관계자 등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해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1.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및 추진상황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 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3. 법 제23조의3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개정 2025.11.10>
4.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제공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개정 2025.11.10>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0>
1. 화학사고에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0>
2. 긴급구호물자 지금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0>
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개정 2025.11.10>
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개정 2025.11.10>
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개정 2025.11.10>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종전의 제6호 삭제 및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5.11.10>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0>
1. 화학사고 시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주민 경보 전달 방법 및 절차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25.11.10>
3.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25.11.10>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로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0>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