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대상 사업 및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15조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 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