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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835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0-12-10공포 2020-12-10공포번호 05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이란 교수ㆍ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업을 말한다.
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ㆍ학생 간 화상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나.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 학생은 지정된 녹화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을 실시하고, 교사는 학습 내용 확인 및 피드백을 하거나, 학생의 콘텐츠 학습 후 댓글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원격토론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다. 과제수행 중심 수업 :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과제를 제시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라. 기타 수업 :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수업을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 관리 및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스마트기기 제공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수업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2. 원격수업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3.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개발ㆍ연구
4.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5. 원격수업 운영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원격수업으로 인한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매체물 노출 예방 대책<개정 2020.12.10.>
7.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0.12.10.>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정책
3.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원격수업 연구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형태에 따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교육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에 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