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공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공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인증”이란 제2호의 사회공헌자에게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하여 인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참여를 장려하고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 지표의 개발 및 이용
4. 사회공헌 자료 수집 및 연구지원
5. 사회공헌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인증에 관한 사항
3. 사회공헌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사회공헌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시장은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부시장 및 구청장ㆍ군수
③ 그 밖에 사회공헌 포상 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 등에 사회공헌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에게 사회공헌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명예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예우 및 예우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공헌자 포상 및 사회공헌인증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및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회공헌 포상이나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장은 매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이 속한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등 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