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국(局)체제로의 市 조직개편에 따라 부시장에게 집중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직 일부를 국장으로 분산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괄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局)체제로의 市 조직개편에 따라 부시장에게 집중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직 일부를 국장으로 분산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괄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정책예산담당관, 민원봉사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부시장”을 각각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