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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831

경상남도 창녕군규칙시행 2020-08-20공포 2020-08-20공포번호 11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 「창녕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 사업
3.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립상징물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내용, 형식 등을 갖춘 경우

제3조

표지판의 설치

① 창녕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동일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시설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판 형식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재질, 서체 및 색채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