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과ㆍ담당관
나. 보건소
다. 의회사무국
라. 동주민센터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
바. 구 출연기관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민간 및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공사
5. 계약금액이 1.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인 설계변경 공사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달사업
2.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또는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의를 받은 사업
3.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2.5천만원 미만의 공사
나. 1.5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7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라. 계약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제조ㆍ구매 사업
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에서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술자문위원회에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는 경우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