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수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82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장수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명부관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장수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
3. 군보 및 군정소식지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알림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장수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위촉 해제

①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②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4조

시행규칙

①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