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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0825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독립적인 주체로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15, 2023. 3. 17, 2023. 6. 28)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자립기반 복지 등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 하고,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정책방향에 따라 각 사업부서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청년정책의 중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인식시켜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 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6. 17)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촉진ㆍ일자리 질 향상ㆍ창업 지원
라. 청년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8조에 따른 화성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별 업무배분에 관한 사항
6. 청년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6. 17)

제8조

화성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 6. 17)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6. 17]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2024. 6. 1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6. 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6. 17)
1. 기획, 경제, 문화, 교육, 복지, 주택 등 청년정책 업무 관련 실장ㆍ국장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청년이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라. 청년정책과 관련된 기관의 장
마.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24. 6. 17)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5)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3. 15]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6. 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6. 17)

[제목개정 2024. 6. 17]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4. 6. 17)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6. 17)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6. 17)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8. 5)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1. 3. 15〕

제15조

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 3. 15〕

제16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 3. 15〕

제17조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화성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시에서 출자한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 3. 15〕

제18조

청년정책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성시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활동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체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15]

제19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범위, 활동분야, 참여방식 등이 다양한 청년들이 활동모임을 구성하고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 3. 15〕

제20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범위에 따라 맞춤형 정보제공 및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업,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시험ㆍ자격시험 관련 응시료 및 수강료, 해외연수 등 자기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8. 4, 개정 2024. 6. 17, 2025. 9. 3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1. 3. 15〕

제21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관련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며, 청년창업자의 육성과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진 촬영비 등 취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8. 4) ④ 시장은 청년의 고용안정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근속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2) ⑤ 시장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가 임차료, 창업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1. 12) ⑥ 시장은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개정 2025. 11.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가 설립한 기관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2.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 3. 15〕

제22조

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유경제를 활용한 주거임차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8. 4, 개정 2025. 9. 30) 1.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2. 월차임 3.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4.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1. 3. 15〕

제23조

청년의 건강 증진 등

시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5]

제24조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1. 3. 15〕

제25조

청년의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들의 학업ㆍ구직ㆍ결혼 등에 있어서의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1. 3. 15〕

제26조

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1. 3. 15〕

제27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1. 3. 15〕

제28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수립한 청년정책 홍보 2. 청년정책 발전을 위하여 시와 연계한 간담회나 행사의 개최 등 3. 청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청년단체 자체적인 단체 및 사업홍보 ② 삭제 (2021. 7. 30)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1. 3. 15〕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