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의 주요 정책이나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및 정책지원을 위한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의 주요 정책이나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및 정책지원을 위한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제안
2.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자문 및 홍보활동 지원
3. 시정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의견 분석 및 정책방향 제안
4.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주민대표, 학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6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대표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중 1명을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표위원장, 공동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간사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과 간사는 대표위원장, 협의회 간사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운영의 중요 협의사항,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협의ㆍ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① 협의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대표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 중 1명을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협의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회의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ㆍ의결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비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견청취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① 협의회 회의는 대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소관 안건이 발생하여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및 각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협의회 및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시장은 협의회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장방문,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