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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82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0-08-05공포 2020-08-05공포번호 1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관련 사항
3.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에 관한 사항
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 상황
5.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6.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7.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협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당 업무 과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
2.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대표자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5. 그 밖에 자활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자 회의

① 협의체는 보장기관, 직업안정기관, 그 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로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의한다.
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 사전ㆍ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 구성 기관이 협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10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