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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0821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의 사회참여와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일자리정책”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자리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방책이나 방침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3. “신중년”이란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한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 일자리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시책을 입안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성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시의 일자리정책에 관한 심의 및 협의
2. 지역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 일자리정책 발전방안 심의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관련 업무 추진 부서가 속한 실장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7. 11)
1. 일자리정책관련 전문가 및 실무경험자
2. 고용안정ㆍ취업지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 단체ㆍ기관대표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解囑)하고, 후임자를 재위촉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일자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7. 11)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고용, 노동, 경제, 사회문제 등의 실무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일자리사업 세부 추진 방안 논의, 사업 추진 모니터링 등의 실무위주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화성시 일자리정책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정책 목표 및 방향
2.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를 위한 일자리창출 등 추진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일자리정책 추진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맞춤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관내 기업, 대학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3. 저소득 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5.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지원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화성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정책 추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제18조

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 등 일자리정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단체, 기업 등에 대해서는「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