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화성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화성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 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3. “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ㆍ관련 단체ㆍ관련전문가ㆍ관련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업무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공무원 및 시민 대상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 추진 부서 간 조정 업무를 포함한다.
시장은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1. 능력개발 및 취업연계 가능 교육프로그램 제공
2. 기관 간 네트워크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3. 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시장은 경력단절 여성 등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ㆍ가족친화적 기업 발굴 및 여성 창업 ㆍ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족품앗이, 공동육아 등 돌봄공동체 육성을 지원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사업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사업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 교통, 공원, 산업단지 등을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① 시장은 각종 공공시설 건립 시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설계 반영과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에도 성별영향을 고려한 설계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등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 및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을 발굴 제안하고 해소 방안을 기획ㆍ협의ㆍ추진을 지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2)
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③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소관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 및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등)
2.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기업인
4.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대표
5. 기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참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협의체는 분기당 1회 이상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분과 구성 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체 회의를 거쳐서 정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획ㆍ협의ㆍ추진을 지원 한다.
1. 지역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
2.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 및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 제안 및 발굴
3. 제안 및 발굴 사업에 대한 추진 방안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협의체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협의체 위원에 대해서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시장은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서포터즈단(이하 “서포터즈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① 서포터즈단 구성은 100명 이내로 화성시민 중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시민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단은 분기당 1회 이상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체 회의를 거쳐서 정한다.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 아파트 단지 등 생활불편 개선사항 발굴
2. 양성평등 불균형 요소 개선 건의
3.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여성친화도시 사업 제안 및 추진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①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포터즈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서포터즈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서포터즈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시장은 서포터즈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는 「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20조에 따른 화성시 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임무,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