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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818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2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 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에 의정자문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회 및 화성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조사ㆍ분석 및 대안 개발에 관한 사항
3. 화성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 운영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8. 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화성시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① 위촉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세무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분야에 학식이 많은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관련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
4. 행정기관에서 6급 이상으로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경험자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상임위원장들과 협의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장들은 4명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연임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의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위촉해제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 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의회 상임위원회 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화성시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소집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화성시의회 의원들도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회의 참여 요청에 대하여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제9조

자문

① 의원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문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문위원이 속한 분과위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문 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의뢰서는 추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련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실비변상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②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제9조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 1건당 2만원씩을 지급하되, 한 명의 위원에게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

제12조

협의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분과위원장들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