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81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정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인식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 교육은 화성시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어린이ㆍ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④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화성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1. 12)
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화성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때에는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시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시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속해있는 실ㆍ소ㆍ국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시 한 쪽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
3. 식생활관련 단체 대표
4. 식품관련 단체 대표
5. 관련기관 공무원
6.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
7.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
8. 소비자 단체 대표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10조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는 법 제25조의2제3항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1.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지원
2.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3.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4. 그 밖의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