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시정의 비전ㆍ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정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3. 17)
1. 정책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경험자
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시장(새로운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기가 새로 개시된 경우에는 시장의 임기개시일 전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17)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① 분과위원회는 자치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 등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소관 분과위원장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 8. 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