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화성시 관내 아동ㆍ청소년의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건전한 인격 발달을 돕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립 아동ㆍ청소년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화성시 관내 아동ㆍ청소년의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건전한 인격 발달을 돕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립 아동ㆍ청소년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시립 아동ㆍ청소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ㆍ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ㆍ청소년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사례관리, 기타 아동ㆍ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라 함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ㆍ청소년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시립 아동ㆍ청소년센터로 보고 시립 아동ㆍ청소년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센터의 명칭ㆍ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ㆍ청소년
2. 한 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ㆍ청소년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ㆍ청소년
4. 시장 또는 지역사회 등이 필요하다(학교장 추천을 포함한다)고 판단하는 아동ㆍ청소년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의 예방
2. 아동ㆍ청소년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3. 아동ㆍ청소년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업
4. 아동ㆍ청소년에게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 제공
5.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6.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
7. 아동ㆍ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연계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청소년 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과 시 출자ㆍ출연기관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단, 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센터를 설치하고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에게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기간까지 위탁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한다.
② 위탁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시장은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민간위탁금의 경우 센터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를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6.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9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탁사무를 변경 또는 정지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 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센터에 대한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시설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이용자 대표
3.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시 소속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정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을 작성하고, 참석 위원의 날인을 받아 센터 내에 비치하여 이용 아동ㆍ청소년, 학부모, 지역주민, 종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운영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종사자 및 이용 아동ㆍ청소년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