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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811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의 운용 및 관리

홍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홍성군수가 운용ㆍ관리한다.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2. 물류관리비
3. 배송비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제5조

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