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복지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복지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택시”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
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 기반시설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택시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 또는 처분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당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 경영
3. 택시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성실한 근로ㆍ직무수행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개선
이 조례는 군수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① 군수는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 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효과적 수립과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택시운송사업자 및 해당 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받은 택시운송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지원 사업
2.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
3. 환경친화적 택시로 대체 지원 사업
4.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ㆍ통신료 지원 사업
4의2.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수종사자 및 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신설 2024. 1. 30.>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때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4. 1. 30.]
① 군수는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과 노사정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사용목적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의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3.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 해당 사업을 중단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