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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807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0-08-18공포 2020-08-18공포번호 22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민원상담 및 안내를 위한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담관의 위촉

①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군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담관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무원
② 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상담관의 업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지역 현안문제 등 그 밖의 금산군민의 궁금 사항
3.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 홍보
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4조

임기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근무

① 위촉된 상담관은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 지역 민원 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의 민원상담관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담관의 복무 및 근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련 부서장이 한다.

제6조

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촉해제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직무를 태만하거나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상담관으로 부적정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실비보상

군수는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