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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802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08-14공포 2023-08-14공포번호 3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23.8.14.>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전기ㆍ수소연료전지ㆍ천연가스버스의 충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충전시설 설치업체”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3.8.14.>

제3조

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③ 시장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타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4.>

제5조

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해당 재산(공용면적 및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1,000분의 25 <개정 2023.8.14.>
2. 충전시설 설치업체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개정 2023.8.1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 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납부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4.>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개정 2023.8.14.>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개정 2023.8.14.>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개정 2023.8.14.>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개정 2023.8.14.>
④ 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제6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23.8.14.>
5.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개정 2023.8.14.>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사용허가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개정 2023.8.14.>
2. 제6조에 따라 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8.14.>
5. 그 밖의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8.14.>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제9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부천도시공사
2. 공개경쟁을 통한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ㆍ단체 등

제10조

관리ㆍ운영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연체 시의 징수방법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