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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200800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0-08-18공포 2020-08-18공포번호 3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노동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 사업장 주소를 등록한 업체의 노동자 및 사용자,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노동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 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시책개발 및 지원

① 시장은 노동자와 시민의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자 권리구제에 필요한 법률상담 지원, 정보제공 및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2.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
3.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노동환경 및 사회적 환경의 조성
4.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여성, 청소년, 청년, 중고령자,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5. 노동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 환경 조성
② 시장은 「근로복지기본법」및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부천시 노동인권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노동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2장의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동인권 보장의 시책 개발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사갈등이나 분쟁 등으로 지역 내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대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겸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천시 노동인권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노동인권 관련 노사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3. 노동인권 관련분야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노동 분야 정부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노동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노사갈등이나 노사관계의 문제발생 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그 결정사항을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하되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자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회의 3일전까지 관계 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원의 명단 제출이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따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구성된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불참 등으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3명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한 위원회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활동 지원

① 시장은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부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부서는 노사협력 업무 담당부서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으로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이해 관계인 또는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고용노동부, 노동인권 보장 및 지원 관련 민간기관, 고용책임자들과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