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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079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3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완주군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지식ㆍ정보ㆍ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완주군립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3>

제2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완주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군립중앙도서관(본관)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2. 완주군립삼례도서관 :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215-12
3. 완주군립고산도서관 :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69-13
4. 완주군립둔산영어도서관 : 완주군 봉동읍 둔산2로 62
5. 완주군립콩쥐팥쥐도서관 : 완주군 이서면 갈산로 40

제3조

대출 및 열람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대출시간 : 09:00~18:00
2. 열람시간 : 08:00~22:00

제4조

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3>
1. <삭제 2025.4.23>
2. <삭제 2025.4.23>

제5조

회원자격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3>
1. 완주군 및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완주군 및 전주시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3. 완주군 및 전주시 소재 기관이나 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6조

자료의 대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소장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도서관 회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제7조

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및 향토자료
3.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8조

자료의 복사 및 인쇄

① 군수는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자료 복사 및 인쇄 수수료는 A4 1매 단면 50원, A3 1매 단면 100원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관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2.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3. 그 밖에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9조

시설의 사용 등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4.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5.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

이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변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의 자료ㆍ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것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기증

① 군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ㆍ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독서관련행사에 활용하거나 다른 도서관 및 관련단체에 재 기증할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ㆍ식대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완주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도서관업무 주관 부서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주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교육ㆍ문화ㆍ도서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2. 완주군의회 의원
3. 도서관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주민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위원 및 그 직위와 관련 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주관 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12.21]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완주군 산하 공공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독서운영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12.21]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2.21]

제1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전출ㆍ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해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1]

제18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