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22, 2024. 9. 30)
1. “화성 로컬푸드(Hwaseong Local Food)”(이하 “로컬푸드”라 한다)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이러한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2. “참여주체”란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 등을 말한다.
3. “식품ㆍ외식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외식산업을 말한다.
4. “인증”이란 로컬푸드가 규칙에서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인증표시 및 지정표시”란 시장이 로컬푸드 인증표시 및 로컬푸드 사용업소 지정표시를 위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6. “자매도시”란 「화성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와 자매결연 등을 맺은 국내도시를 말한다.
7. “제휴푸드”란 시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산물 또는 농식품에 한하여, 다른 지역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또는 농식품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나. 농ㆍ축ㆍ수산업 협동조합
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단체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①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식품ㆍ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재료로 만든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소비자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의 식품ㆍ외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7. 로컬푸드 홍보에 관한 사항
8. 로컬푸드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주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촉진 사업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사업
3. 특수목적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상표의 등록 및 홍보사업
5.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의 식품ㆍ외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사용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로컬푸드 관련업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로컬푸드 관련업무 국장 및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 11. 13)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화성시의회 의원
2. 로컬푸드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자 단체의 장
3. 농업ㆍ농촌 및 식품ㆍ외식산업 등 로컬푸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2025. 1. 1]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로컬푸드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시에서 안전하게 생산ㆍ가공된 식품에 대해 로컬푸드임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는 포장ㆍ용기 등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인증 대상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로컬푸드 생산지를 기준으로 하며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로컬푸드 생산지가 시에 있어야 하며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을 둘 수 있으며, 인증심사원의 자격과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며,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에 대한 시정명령, 인증정지, 인증취소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1. 규칙으로 정한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축산물 위생관리법」,「식품산업진흥법」,「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전업, 폐업 등으로 인증을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4. 인증받은 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및 시장이 로컬푸드 인증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에 대한 인증정지, 인증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7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의 취소 등 최종 처분이 있기 전까지 출하하고 있는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에 대해 로컬푸드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에서는 로컬푸드의 안전과 관련한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로컬푸드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표시중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상표법」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21. 3. 15)
로컬푸드 인증의 신청 및 심사, 부여, 취소, 사후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화성시농업기술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① 시장은 식품ㆍ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로컬푸드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식당과 로컬푸드 판매점 등에 대하여 로컬푸드 사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사용업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로컬푸드 사용업소로 지정한다.
④ 지정절차 및 심사기준 등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로컬푸드 사용업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한다. (개정 2021. 3.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제4항에 따른 지정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지정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2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지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지정 후 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및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지정표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표시중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하며, 「상표법」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21. 3. 15)
①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기업, 보육 및 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상설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특정 농수산물이 시에서 생산ㆍ가공되지 않거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매도시 또는 제휴푸드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로컬푸드가 조달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자, 소비자 등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인증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은 화성시에 거주하고, 두 자녀 이상인 부모가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를 구입 할 시 로컬푸드직매장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