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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796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1-10-14공포 2021-10-14공포번호 6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4)

제2조

추천

①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개인 및 법인ㆍ단체를 모범납세자 선정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4)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삭제 (2021. 10. 14)
4. 삭제 (2021. 10. 14)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선정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자 및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가 자체 선정한 후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 선정심사기준표를 작성하여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화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선정심의를 요구한다. (개정 2021. 10. 14)
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6호서식 모범납세자선정 심의의결서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모범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선정대상 제외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6, 2021. 10. 14)
⑤ 시장은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할 때 지방세 규모와 대상자수를 고려하여 선정 인원을 결정한다. (개정 2020. 4. 6, 2020. 8. 7, 2021. 10. 14)
⑥ 선정일 기준 3년 이내 경기도 유공납세자 또는 화성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0. 14) [제목개정 2020. 8. 7]

제4조

모범납세자 인증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6, 2021. 10. 14)
1. 모범납세자 개인 : 인증서
2. 모범납세자 법인ㆍ단체 : 인증서 및 현판
3. 모범납세자 인증필증 (차량용)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1과 같이 하고, 모범납세자(법인ㆍ단체)의 현판은 별표2와 같이 하고, 모범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3과 같이 한다. (개정 2020. 4. 6, 2021. 10. 14) [제목개정 2021. 10. 14]

제5조

기록보존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기록부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