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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79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3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ㆍ화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유경제 활성화 등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ㆍ보급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ㆍ재원마련 및 개선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유경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현황, 공유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상법」에 따른 회사
4.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7. 30)
1.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2. 공유경제 활동계획서에 기재한 대로 공유경제활동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3회 이상 발견된 경우
③ 그 밖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및 컨설팅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위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나 범위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활동계획서의 실행가능성
2. 공공서비스 보다 공유경제활동으로 제공하는 것의 적절성
3. 인근의 공공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의 차별성
4. 공유경제 활동의 지속가능성
5. 그 밖에 유지ㆍ관리의 비용이나 효율성 등
③ 삭제 (2021. 7. 30)

제10조

활동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은 매년 별지 서식의 공유경제 활동계획서(이하 “활동계획서”라 한다)를 별도로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활동계획서에 따라 공유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활동계획서에 따라 공유경제활동이 수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유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게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현황이나 세부 공유경제 내용 등을 시민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공유경제 업무 담당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유경제 관련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2.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이 연임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로 위촉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2025. 1. 1]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경제 관련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는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화성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