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의회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률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3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
②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법률고문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측과 담합한 경우
다. 불성실한 자문 회신 및 소송수행을 한 경우
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
6. 법률고문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7.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7. 15)
1.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ㆍ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사안의 자문
2.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률자문
② 법률고문 중 변호사는 제1항의 업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7. 15)
1. 의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2. 의회 쟁송사건과 관련된 자문
③ 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화성시의회 의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 7. 15)
①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다만, 자문 건수가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7. 15, 2023. 10. 5, 단서신설 2026. 1. 7)
② 법률고문 중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은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0. 7. 15)
[제목개정 2020. 7. 15]
법률고문 담당 공무원은 법률자문을 요청, 회신 받은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 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