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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78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도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경제회복과 도민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7., 2022.6.30.>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1호 가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방역용품”이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제5조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2호에 상응하여 제7조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6. “아동희망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아동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방접종 지원, 방역용품 지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예방접종 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외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에 대한 방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대비하여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도내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방역용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용품을 도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역용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지원한다.
1.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제6조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7조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7세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8.7.>

제7조의2

아동희망지원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치원에 재원중인 아동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제외한다. <개정 2023.8.7.>
③ 아동희망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보호자등”이라 한다)은 도지사에게 아동희망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7.]

제8조

지급방법 등

제4조부터 제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품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제9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