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도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경제회복과 도민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도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경제회복과 도민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7., 2022.6.30.>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1호 가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방역용품”이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제5조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2호에 상응하여 제7조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6. “아동희망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아동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예방접종 지원, 방역용품 지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외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에 대한 방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대비하여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되, 도내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용품을 도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역용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지원한다.
1.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7세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8.7.>
① 도지사는 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치원에 재원중인 아동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제외한다. <개정 2023.8.7.>
③ 아동희망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보호자등”이라 한다)은 도지사에게 아동희망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7.]
제4조부터 제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품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