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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787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전북한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2026.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4. 7. 5.>
1. “전북한우”란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移植)으로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소를 말한다.
3. “고등등록우”란 지정기관이 혈통등록우에 대하여 생후 24개월령에서 36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 등록한 소를 말한다.
4. “전북고능력한우”란 제8조의2에서 지정한 전담기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상위 20% 이내의 암소를 말한다.
5. “전북한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6. “전북한우 생산자단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회, 한우 관련 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7. “전북한우 브랜드”란 품질이 균일하고 기호성이 높으며 위생적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북특별자치도의 한우 생산ㆍ유통ㆍ판매 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상징체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한우를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북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북한우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전북한우의 개량 및 육성
2. 전북한우의 생산기반 확대
3. 전북한우의 경쟁력 확보
4. 전북한우의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에 관한 사항
5. 전북한우의 유통 및 판매 확대
6. 전북한우의 우수혈통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전문팀의 구성
7. 그 밖에 전북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주체별 역할

① 전북한우농가(이하 “한우농가”라 한다)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ㆍ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도지사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북한우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북한우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한우농가는 전북한우 브랜드에서 제시한 사양관리 및 사료 일원화 등 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전북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1. 전북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ㆍ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
2. 전북고능력한우 등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3. 풀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에 대한 생산ㆍ구매
4.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환경개선
5.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6. 전북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
7. 전북고능력한우의 육종개량 시험연구와 보호ㆍ육성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

혈통관리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ㆍ사육되는 한우의 혈통이 등록ㆍ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북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育種),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한우개량

① 도지사는 우수혈통의 전북한우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씨암소를 선정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고능력한우 등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는 별도로 지정하여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③ 한우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전북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전담기관 지정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한우개량, 그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을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제9조

생산기반 조성

도지사와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전북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암소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암소 육성
3.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4.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제10조

품질의 개선

도지사는 전북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
2.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
3.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4. 그 밖에 품질의 개선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농가교육

① 도지사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협의회 개최

도지사는 전북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의 회수 및 사업 지원의 중단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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