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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78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자치도내 축산업의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가축 살처분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및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를 말한다.
2. “살처분 참여자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된 가축의 농장주와 그 동거가족 또는 농장주에게 고용된 종사자와 그 동거가족
나. 가축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 거주민 등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참여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등의 참여, 목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도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대책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 살처분등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ㆍ감소시키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심리지원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등의 심리적 외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축 살처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등에게 가축 살처분등의 참여 전ㆍ후에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치료 대책 마련을 위해 살처분 참여자등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심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 업무부서와 관련 기관, 각 시ㆍ군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심리지원단 지원

도지사는 제9조의 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