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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00785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5-03공포 2024-05-03공포번호 5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용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4. 5. 3.>
1. “사회적경제”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내용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단체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 등을 말한다.
4. “사회적금융기관”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
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전북자치도 관할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지원한다. <개정 2023. 12. 8.>
1.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 설립 또는 운영 지원
2.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을 위한 투ㆍ융자 및 투ㆍ융자 손실액 보전과 사회적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3.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4. 사회적금융기관 육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사회적경제 조직에 관한 자금 융자의 이자차액 보전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4. 5. 3.>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5. 3.>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민간대표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5. 3.>
⑤ 제2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제2호에서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 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3.>
1.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모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2. 8.>

제15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5. 3.>
1. 기금운용관: 담당업무 실ㆍ국ㆍ본부장
2. 기금분임운용관: 담당업무 과장
3. 기금출납원: 담당업무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 받아야 한다.

제17조

기금의 회수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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