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으로 소비자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으로 소비자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6. “어업인 단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어업인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어업인등”이란 제4호, 제5호, 제6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어업인등이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산물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ㆍ공급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물 안전성 실태 및 현황
2. 수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방향 및 목표
3.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방안
4. 수산물 안전을 위한 투자계획
5.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방안
6. 수산물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방안
7. 수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어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양식장 현대화 및 시설 개ㆍ보수지원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지원
3. 무항생제 등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ㆍ지원사업
4. 그 밖에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어업인 단체가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원산지 조사 등 관련 사업
2.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
3. 어업인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 지원
4. 그 밖에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양식장”으로 도지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체계획에는 인증서 발급,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인증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생산단계 양식장으로부터 인증서 신청을 받아 최근 3년 동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안전한 양식장”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인증 절차에 따라 매년 갱신 신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안전한 양식장”으로 인증을 받은 양식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3. 폐업, 전업 등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가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도지사 인증을 받은 양식장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양식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표지판 설치, 소독제, 양식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자에게는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과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