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23. 12. 8.>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1. “화재피해주민”이란 전북특별자치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2. “유관기관 협력 지원”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을 구축하여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주민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으로서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행복하우스”란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새로이 지어주는 주택을 말한다.
5. “안심하우스”란 화재로 주택이 부분 소실된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수하여 주는 주택을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회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관기관 협력 지원에 참여하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2의2. 안심하우스 건축 지원
3. 임시거처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장ㆍ통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제5조제2호에 따른 행복하우스 및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안심하우스 건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2. 화재피해주민 중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한 주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복하우스 및 안심하우스 건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목개정 2025. 3. 7.]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5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3명 이상이면 위에 정한 금액의 2배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거처의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행복하우스, 안심하우스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②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3. 12. 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
2. 소방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사무관
3.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성회장
4.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
5. 화재피해주민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소방서 직원
6.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시ㆍ군 공무원
7.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8. 그 밖에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등을 위해 기부한 개인 및 민간기업ㆍ단체의 임직원
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3. 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3. 7.>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제목개정 2025. 3. 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3. 7.>
1. 화재피해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화재피해주민과 같은 법인, 단체 및 마을 등에 속하거나 최근 2년 전까지 속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3. 7.>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필요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