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대관시설 이용료 징수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일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관람권은 기념관 안내 자료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관람권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도로 정하는 검인을 날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자동발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유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받으려는 날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관허가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허가변경 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업무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장은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반액 감면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3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퍼센트 감면
조례 제16조에 따라 기념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매도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기념관 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 각 1명을 둔다.
② 유물관리관은 관장이 되며, 유물의 관리 및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담당이 되며,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④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① 관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유물출납원은 효율적인 유물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