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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0777

경상남도 창원시규칙시행 2025-01-02공포 2025-01-02공포번호 6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원시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운동부를 말한다..
2. “단원”이란 시에 두는 경기부의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3.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라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경기부의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4. “보수”란 급여와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를 말하며, 수당은 제외 한다.
6. “수당”이란 국가대표수당, 훈련수당 및 대회 성적에 따른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

단원의 자격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1. 지도자는 25세 이상 60세 이하로서 경기단체 선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인권침해와 관련한 범죄사실이나 징계사실이 없는 사람
2. 선수는 18세 이상으로서 경기단체 선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고 선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제4조

단원의 구성과 임무 등

① 단원은 각 종목별로 구성하며,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감독: 소속 선수 총괄 관리
가. 선수의 발굴 및 육성
나. 선수의 훈련 계획 수립ㆍ시행
다. 선수의 경기 대회 참가 사항 관리
라. 선수 관리 상황 보고 및 합숙생활 관리 등
2. 코치: 감독 보좌, 선수 체력관리 및 경기 지도
3. 선수: 훈련, 각종 경기 대회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교실 지도 등)
③ 감독은 선수 중에서 주장을 임명하고, 주장은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감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운동경기부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도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단원의 임용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와 창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용한다. 1. 지도자: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 2. 선수: 감독 또는 체육 관련 전문가가 추천하는 사람 ②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선수의 경우 2. 지원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이적동의서(별지 제5호서식) 3. 경기(지도)실적증명서 [조문신설 2023.5.31.]

제5조

입단 계약

① 삭제 <2023.5.31.>
② 시장과 단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단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우수한 선수는 2년 이상 단위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임용 기간 만료 후 단원을 재임용할 때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임용 사실을 알려야 하며, 재임용 내용을 알리는 사항을 받지 못한 단원은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 입단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5.31.>
1. 입단 신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2. 이력서 1부
3. 채용신체검사서(종목별 적응 신체검사) 1부
4. 그 밖에 입단 계약에 필요한 서류

제6조

단원의 복무

① 단원은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준용하되, 시작과 종료 시간을 감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③ 단원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과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④ 단원은 연 20일의 범위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⑤ 단원이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내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는 연 10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훈련 및 경기 중에 발생한 부상: 연 3개월 이내
2. 훈련 및 경기 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연 1개월 이내

제6조의2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함
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임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임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함
4.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단원은 임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임무를 겸할 수 없음
5. 직장이탈 금지 의무: 단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함
6. 비밀 엄수의 의무: 단원은 임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함
7.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단원은「창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됨

[본조신설 2024. 7. 1.]

제6조의3

단원의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제6조의2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24. 7. 1.]

제6조의4

단원의 징계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삭감함
2.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기간 중 보수를 삭감하되 그 삭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보수(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단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보수월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3. 견책: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함
4. 징계처분을 받은 단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음
② 징계에 따라 해고된 단원은 재임용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7. 1.]

제7조

퇴직 및 면직

①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단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③ 단원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④ 단원은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1. 전국 규모 대회의 일정기간 입상 실적이 없거나 성적 부진으로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기 또는 훈련 중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훈련이나 시합에 임할 수 없거나, 질병ㆍ사고로 선수 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3. 선수 평가표에 따라 해당 연도 총점 40점 미만일 경우
4. 감독은 별표 2의 지도자 등급 산정 평가표에 따라 2년간 평가하여 총점이 저조한 감독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경우
5. 단원의 정원 개편 또는 폐지와 예산의 감소 등의 사유로 단원 감축 및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제8조

재직 및 경력 증명의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단원의 등급 조정

① 시장은 신규 임용되는 선수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재임용되는 선수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해당 연도 1년간의 경기성적, 팀 공헌도와 선수경력 및 감독의 훈련평가 등 선수단 등급 산정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다.
② 감독은 신규 임용 시 최근 2년간, 재임용 시 매년 12월 해당 연도 1년간의 경기성적과 지도력 등 지도자 등급 산정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다.
③ 단원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ㆍ코치: 1, 2, 3, 4, 5
2. 선수: 1, 2, 3, 4, 5, 6, 7
④ 종목별ㆍ개인별 등급 산정 기준 및 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

합숙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선수의 기량 향상과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종목별로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② 단원은 출ㆍ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③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신설 2023.5.31.>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합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5.31.>
⑤ 단장은 제4항에 따른 합숙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단원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휴식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5.31.>

제10조의2

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폭력, 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의 보호를 위한 사항 2.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3.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단장은 경기부 내의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문신설 2023.5.31.>

제11조

보수 등

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는 연봉제로 하고, 지급기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등급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중에 연봉협상을 통하여 결정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보수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하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하루 전에 지급한다.
3. 단원에게는 별표 4에 따른 전지훈련비ㆍ대회출전비, 합동훈련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특수활동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감독: 월 20만원
나. 코치: 월 10만원
② 단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선수 중에서 성적우수자와 모범선수에 대한 지원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 성적우수자 지원비
가. 지급주기: 연 1회 선정 지급
나. 지급방법: 평가등급별 차등 지급
2. 모범선수 지원비
가. 지급주기: 분기별 선정 지급
나. 지급방법: 감독 추천 지급

제12조

실비보상

① 지도자가 우수선수 영입을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4. 7. 1.>

제14조

국가대표 수당

시장은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선수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대회 입상포상금 등

① 시장은 단원이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입상포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입상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단원의 임용 및 연봉 책정
2. 단원의 징계의결 및 계약 해지
3. 단원의 보상액 결정 및 보상금 지급
4. 단원의 인사 및 복무
5. 우수단원 영입에 관한 사항
6. 경기부의 종목 및 정원 심의
7. 그 밖에 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하여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5.31.>
1. 시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
2. 창원시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무국장 1명
3. 체육분야 전문가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 10. 7., 2023. 5. 31., 2025. 1. 2.>

제1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제20조

훈련 및 대회참가

① 선수의 기량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하여 국내외 전지훈련 및 합동훈련 등을 실시하고 연 4회 이상 전국 규모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감독은 매년 다음 연도 개시 전에 연간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선수 훈련일지를 매일 기록하여야 하며, 각종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운영부장에게 미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우수 단원 영입비

① 시장은 경기부의 경기력 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 단원을 영입할 수 있다.
② 우수 단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영입비는 신규ㆍ재계약할 때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계약체결일 전에 해당 우수 단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해당 우수 단원은 계약기간까지 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의무기간 내 퇴직할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우수 단원 영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

의료 보상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피복 및 장비 지급

① 시장은 단원에게 각종 대회 참가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24조

퇴직금 등

시장은 단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25조

예산 지원

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운영비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관리비
2. 공공운영비
3. 행사운영비
4. 여비
5. 업무추진비
6. 자산취득비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영비의 지급금액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영비의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