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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77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3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제4조제6항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의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및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어린이”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6.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6. 3]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아동을 포함한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ㆍ사업 추진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3)
1. 모든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은 피부색,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관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ㆍ접근성ㆍ안전성 등 검토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보
3. 아동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

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학대와 폭력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보호구역 확대 등 아동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0조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아동 친화도 조사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생활 등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1년에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② 아동 친화도 조사는 아동의 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 친화도 조사 결과 등이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아동영향진단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자치법규ㆍ정책ㆍ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진단 및 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영향진단 및 평가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영향진단 및 평가를 할 때에는 아동의 나이, 성별 및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인권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진단 및 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화성시의회 의원 3. 교육ㆍ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4. 아동 관련 유관기관 소속 담당 부서장 5.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6.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7.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보호자 8.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회의록 작성과 보존을 위하여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서기는 아동친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행일 2025. 1. 1]

제19조

직무 외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결원이 3분의 1 이상의 경우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개인사정 등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할 예정이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3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25조

어린이의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화성시 어린이의회(이하 “어린이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

[제목개정 2020. 6. 3]

제26조

어린이의회의 기능

어린이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6. 3)
1. 아동 관련 정책 및 예산에 대한 토론 등 참여활동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 6. 3]

제27조

어린이의회의 구성

① 어린이의회 의원(이하 “어린이의원”이라 한다)은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6. 3)
② 어린이의회는 어린이의회 의장(이하 “어린이의장”이라 한다)과 어린이의회 부의장(이하 “어린이부의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어린이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3)
③ 어린이의원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
④ 어린이의원은 권역별ㆍ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개정 2020. 6. 3)
⑤ 어린이의회는 무기명 투표로 어린이의장 1명과 어린이부의장 1명을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 어린이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어린이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6. 3)
⑥ 어린이의장은 어린이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6. 3)
⑦ 어린이부의장은 어린이의장을 보좌하며, 어린이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6. 3)

[제목개정 2020. 6. 3]

제28조

어린이의회 상임위원회

① 어린이의회는 필요에 따라 어린이의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6. 3)
② 어린이의원은 희망에 따라 하나의 상임위원회 아동위원이 된다. 다만, 어린이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어린이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 6. 3)
③ 상임위원회는 무기명 투표로 어린이위원장 1명과 어린이부위원장 1명을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6. 3)

[제목개정 2020. 6. 3]

제29조

어린이의장단

① 어린이의회 의장단(이하 “어린이의장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의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0. 6. 3)
1. 어린이의장 및 어린이부의장
2. 상임위원회의 어린이위원장 및 어린이부위원장
② 어린이의장단은 호선을 통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3)

[제목개정 2020. 6. 3]

제30조

임기 및 해촉

① 어린이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
② 어린이의원의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
1.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어린이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어린이의원의 건강, 학업 등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어린이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어린이의원 결원이 3분의 1 이상의 경우 제27조에 따라 결원을 충원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선정된 어린이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3)

제31조

어린이의회의 회의 등

① 어린이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한다. (개정 2020. 6. 3)
② 임시회의는 어린이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

[제목개정 2020. 6. 3]

제32조

어린이의회 지원 등

① 시장은 어린이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
1. 배지ㆍ단체복 등 지원
2. 견학활동
3. 어린이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우수 어린이의원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화성시의회는 어린이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

[제목개정 2020. 6. 3]

제32조의2

준용

청소년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6. 3]

제33조

옴부즈퍼슨의 위촉 및 운영

① 시장은 아동권리 옹호 및 제15조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관련 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3. 그 밖에 아동 관련 분야에 풍부한 식견이 있는 사람

제34조

옴부즈퍼슨의 기능

①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2.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3.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여론 취합
4. 그 밖에 아동권리 옹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옴부즈퍼슨의 임기 및 해촉

①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옴부즈퍼슨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6조

옴부즈퍼슨의 수당 등

시장은 모니터링에 참여한 옴부즈퍼슨에게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활동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