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등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등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부서 등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화성시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 또는 출연기관(이하 “해당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재원이 성평등 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 해당 계획의 수립 전 또는 해당 사업의 추진 전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시의회 제출 전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시 소관 정책
3.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 화성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선정된 사항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소속기관이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성평등 정책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기관 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정책 등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 등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소속기관 및 해당기관의 장은 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기한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의 난이도 등 소요 기간을 고려 할 수 있다.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한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화성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예산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화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 정책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시행일 2025. 1. 1]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또는 화성시민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시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질병, 품위손상, 해외출장(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8. 5)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ㆍ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 부서의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을 실무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개선계획의 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별영향평가 실무담당자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현황 관리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지원
3.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 지원
4.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 지원
5.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 운영 지원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성별영향평가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기관 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