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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0774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1-07공포 2026-01-07공포번호 2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입법과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활동의 범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 연구 분야의 정책연구용역
2.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토론회, 세미나 등
3. 그 밖에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4조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의원
2.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5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ㆍ조정ㆍ지급ㆍ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연구단체마다 1명의 대표의원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 4. 13)
④ 의원연구단체는 1개 정당 소속의원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다. 다만, 의원연구단체 구성 이후 의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⑤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⑥ 대표의원은 해당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취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활동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5. 의원연구단체의 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6.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의장은 등록이 취소된 의원연구단체에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해당연도 2월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 계획, 정책연구용역 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경비
② 의장은 제1항의 연구활동비를 의원연구단체에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대표의원의 신청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중간보고서 제출 전 총액의 100분의50을 사용할 수 있으며, 중간보고서 제출 후 그 잔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의원연구단체는 의장이 승인한 연구활동계획서의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14조에 따른 연구활동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주제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및 관리

① 정책연구용역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보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최종 결과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의장은 승인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화성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심사결과의 알림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등록ㆍ지원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16조

투명성 제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에 따른 설명자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등 유인물을 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자 및 수행 기간
2. 용역 진행 현황 및 수행 결과, 향후 계획
3. 용역 예산 총액 및 비목별 사용 내역

[본조신설 2025. 11. 12]

제17조

환경의 보호

의원연구단체는 제16조의 유인물을 제작할 때에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분리ㆍ배출 등 재활용에 용이하도록 제작하여 화성시 환경 정책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