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 보호법」등 청소년관련 법령에 따라 화성시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 보호법」등 청소년관련 법령에 따라 화성시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 청소년 지도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활동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및 인증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이나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향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동안 청소년 방과 후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지원방안을 우선 배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및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에 대한 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하여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을 위한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는 화성시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 해외견학대상자 선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년소녀가정의 청소년
2. 위탁보호청소년
3. 청소년보호시설에 거주 중인 청소년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청소년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청소년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모범청소년 등
④ 제3항에 따른 해외견학대상자 선발심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년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선발심의회 위원 중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심사가 끝나면 심의회는 자동 해산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을 위한 축제 및 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 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문화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ㆍ동아리활동 등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행사
2. 모범ㆍ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3.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행사
4.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행사
시장은 매년마다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청소년 우대 현황을 조사ㆍ공표 하여야 하며, 청소년 우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화성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 등 청소년보호ㆍ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화성시 양성평등기본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청소년 관련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5. 의료, 법조,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 및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화성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을 위촉할 당시에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2인 이상일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화성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본조신설 2026. 4. 20]
①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읍ㆍ면ㆍ동의 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15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증표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20]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지역사회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타인의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0]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 4. 20]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비밀누설 및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본조신설 2026. 4. 20]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구,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