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범납세자의 선정대상, 선정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19]
이 조례는 모범납세자의 선정대상, 선정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19]
이 조례에서 “모범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에 기여하는 등 시민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7. 19]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1. 5. 18, 2021. 7. 19)
1. 개인 :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시세 및 경기도 도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지방세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
2. 법인ㆍ단체 :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지방세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사업소분 주민세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 또는 단체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를 모범납세자 선정후보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9, 2025. 12. 26) [시행일 2026. 2. 1]
① 시장은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자와 시가 자체 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모범납세자로 연 1회 선정한다. (개정 2021. 7. 19, 2025. 12. 26) ②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7. 19) [시행일 2026. 2. 1]
①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7. 19)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등의 모형ㆍ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7)
①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7. 19)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모범납세자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2.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4.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전액 감면할 수 있다.
5.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6.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7.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통하여 종합검진비 등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8. 시가 운영하는 문화, 복지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1.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