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9. 30]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9. 30]
① 화성시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 조성목표는 300억원으로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4. 9. 3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9. 30)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1. 문화예술의 활동 및 지원, 보급
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국가유산 전승 보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또는 시설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화성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하며, 적립계정 및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③ 기금은 조성된 금액이 30억 원이 적립되면,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입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른 성과분석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성과분석이 반영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화성시 문화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담당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
1. 화성시의회 의원 1명
2. 금융전문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 9. 30] [시행일 2025. 1. 1]
①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2시간 전까지 알릴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담당팀장이 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 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르되, 그 외의 사항은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