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076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여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화성시 버스 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2, 2023. 1. 4)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교통체계를 말한다.
3. “시내버스”란 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ㆍ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구분한다.
4. “마을버스”란 주로 시ㆍ군ㆍ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ㆍ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노선입찰”이란 공개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된 사람에게 특정 버스노선에 대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방식을 말한다.
6. “공영버스”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시 산하의 지방공사ㆍ공단등에서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
7.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제2조에 따라 추진되고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8. “무상교통정책”이란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비용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통해 환경ㆍ사회ㆍ경제적 편익 증대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미래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제3조

화성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2.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도입 및 확대
3. 대중교통 기반시설 및 친환경 교통수단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충
4. 시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5. 교통 취약지역을 포함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6.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
7.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
8.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②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를 방지,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22]

제4조

적용범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이하 “경기도 조례”라 한다)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5조

한정면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2023. 1. 4)
1. 버스수입금관리 등 버스운영체계의 개선
2. 버스노선체계의 정비
3. 광역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6조

한정면허 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유차고지ㆍ운송 부대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한정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면허신청을 받아야 하며, 노선입찰방식으로 면허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면허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조금 필요금액 또는 총 운송비용, 경영능력, 운송실적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버스이용수요와 운행차종ㆍ운행거리ㆍ사용연료 등을 감안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7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되,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지역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을버스 등록기준대수를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8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법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운행노선을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록 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ㆍ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9조

재정지원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의 일부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광역급행버스 포함)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사업
3. 대중교통법 제12조에 따른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저상버스, 2층 버스, 운영보조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사업
나.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사업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10조

재정지원의 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제25호, 제26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11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12조

재정지원 관리 및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 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시장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13조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14조

회계처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시장은 법 제5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매년 시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송원가 및 수입금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용역수행기관은 운송사업자별ㆍ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시장이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15조

공영버스 사업

① 시장은 공영버스 사업을 법 제3조에 따른 운송 사업으로 한다.
② 공영버스 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사업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사업을 병행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③ 공영버스 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
④ 공영버스 사업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16조

공영버스 사업 대상

시장은 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
2. 비수익노선으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4. 파업, 태업 등으로 시내버스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17조

공영버스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제15조의 공영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구입, 유류대,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② 공영버스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운영한다. (개정 2023. 1. 4)
③ 사업운영 재원은 화성시 자체재원과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18조

자문기구의 설치

① 시장은 대중교통형 도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대중교통과 관련한 정책결정을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제19조 각 호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③ 시장은 효율적인 기술 지원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인원을 지방공사에 배치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19조

자문기구의 기능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버스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20조

자문기구의 구성 등

① 자문기구는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공공기관 전문가로 구성하되, 각 분야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분야별로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소분야로 구성할 수 있다. 분야별 자문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이 구성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2. 9. 26, 개정 2023. 1. 4, 2023. 8. 4)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임기 만료 후 재위촉 될 수 없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21조

회의 등

① 회의는 분야별로 전체회의와 소회의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자문기구 외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22조

위·해촉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구성원의 직위를 남용할 때
3. 구성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할 때
4.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구성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때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23조

구성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기구에서 제척된다.
1. 구성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자문사항에 대하여 연구, 용역, 사업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사항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기구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기구는 심의를 통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구성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24조

비밀엄수 의무

구성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25조

2023. 8. 4삭제

삭제 (2023. 8. 4)

제26조

화성시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중교통정책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대중교통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 4)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2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운행 시간의 변경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1. 버스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버스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버스노선체계의 조정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시민 만족도 평가 등 서비스 평가제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6. 이해당사자간 갈등ㆍ조정ㆍ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7. 감차 보상 등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8. 차고지 및 정류소 등 버스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9. 버스 차량개선 및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9의2. 「화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항
10. 그 밖에 대중교통 정책수립에 관한 주요 사항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2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이 구성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22. 9. 26, 개정 2023. 1. 4)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22. 9. 26)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화성시의회 의원
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3.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임원
4. 교통 업무 관련 과장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임직원
6. 그 밖에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2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으며,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임기 만료 후 재위촉 될 수 없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3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 손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3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32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는 회의소집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33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3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대중교통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버스정책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35조

2023. 8. 4삭제

삭제 (2023. 8. 4)

제36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3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20. 6. 22]

제38조

무상교통 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상교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법」제10조의8 ‘교통카드정산사업자’, 「은행법」제2조 ‘은행’ 등과 무상교통 사업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22]

제39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23세 이하,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하며 연도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하여 지원 대상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교통수단은 시 관할구역 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으로 한다.
③ 지원 범위는 시민이 이용한 대중교통 비용 중 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이동 비용으로 한정한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인당 교통비 지원 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22]

제40조

지원방법 등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지원의 금액, 정산절차,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 4) [본조신설 202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