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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076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2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화성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의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ㆍ문화ㆍ환경ㆍ농업ㆍ체육ㆍ관광ㆍ학술 및 인도주의적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 등 시에서 추진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등에 적용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시 또는 시민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재원확보 및 위탁사업비 지원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시에 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 11. 15)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
3. 통일의식 증진 및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의 추진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삭제 (2023. 11. 15)
③ 삭제 (2023. 11. 15)

제8조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사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사무 담당팀장

제9조

기금의 보고 등

①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이하 “기금지원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지원사업자에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전용한 경우
3. 기금교부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기금교부 사업과 관련 시장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거짓보고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화성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성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한 화성시의회 의원
3의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11. 15]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11. 15)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 관계인이 기피 및 회피 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된 경우에는 의결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한 경우
2. 위원회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