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 지역의 국산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 지역의 국산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산밀”이란 부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
2. “국산밀 산업”이란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국산밀 산업종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밀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산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산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산밀 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밀, 밀가루 또는 밀 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산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산밀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생산 장려 및 유통ㆍ저장ㆍ가공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국산밀 및 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
4. 특화품목 육성 및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국산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국산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산밀 품종개량 및 보급사업
2. 특화품목 육성 및 저장ㆍ가공ㆍ유통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영농자재 공급
4. 선진기술 습득 현장방문 및 교육경비 지원
5. 국산밀 및 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
6. 그 밖에 국산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산밀 산업종사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산밀의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국산밀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2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당연직 위원: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의 대표자
다. 국산밀 재배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산밀 육성 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및 단체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특화품목으로의 육성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 기업체,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산밀의 소비촉진을 위해 장려하고 홍보하고, 국산밀의 판매처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산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등 관내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